*종합* 평택 재난 기본소득 및 민생 안정자금 1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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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평택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10만원
1. 소상공인 긴급 지원
2. 특수고용 노동자 및 교육·여가·운송 관련 프리랜서 긴급 지원
3.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자 노동자 지원
4. 위생업소 긴급 지원
5. 가정 양육수당 지원
6.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돌봄쿠폰)
7. 긴급 복지 한시적 확대
8.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소비쿠폰)
9.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
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11.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12.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13. 감면 사업을 통한 혜택

 

 

안녕하세요 에디터 BB 입니다. 경기도 뿐 아니라 시작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이거 정리하는데 피똥사네요 

아오 몸이 두개였으면 좋겠다. 아니 출근을 안했으면 좋겠다ㅏㅏㅏ 으아ㅏㅏㅏㅏ 

아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빨리 정리해야 여러분께 도움이 되겟지요. 

그럼 재난기본소득 평택시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기본적으로 경기도 재난지원금 10만원, 평택 재난 지원금이 10만원 해서 1인당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니 꼭 받으세요! 평택시에서 다루는 긴급 지원 정책 "민생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평택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10만원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됩니다. 1인당 도에서 10만원, 시에서 10만원 등 총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와 협업이 되어있어 온라인으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031-8024-4911~4 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택시 문의번호 입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신청 홈페이지 : https://basicincome.gg.go.kr/park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시스템 점검 중 입니다.(AM 2:00 ~ 5:00)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서버 점검이 진행중입니다.

basicincome.gg.go.kr

2. 소상공인 긴급 지원
2020년 2월 23일부터 신청하는 날인 현재까지 주소지가 평택시이며,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단!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이여야 하며,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1가계당 60~100만원을 현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시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 (4월 16일)부터 시작이며,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번호는 031-8024-3540~3)

 

3. 특수고용 노동자 및 교육·여가·운송 관련 프리랜서 긴급 지원

현재 평택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특수고용), 교육,여가, 운송 관련 프리 랜서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올해 2월 23일 부터 신청하는 지금 까지 평택 시민인 사람이 대상이며,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금액은 월 최대 50만원 씩 최대 100만원 까지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관련 문의 번호 031-8024-3530~1)

 

4.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자 노동자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평택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올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노동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입니다. 당연히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노동자 혹은 사업자 둘중 한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무급휴가로 근무를 쉬게된 대상자의 경우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관련 문의 번호 031-8024-3530~1)

 

 

2020/04/28 - [꿀팁 ]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 계산 방법!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 계산 방법!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7인 가구 738만9715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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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긴급 지원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 하여 운영을 중단한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이 대상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을 중단한 업소당 100만원이 현금 또는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원됩니다. 해당 업소는 관할 행정부서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서약서’와 ‘긴급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문의 번호 031-8024-3752 )

 

가정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부모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7년 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이 대상이며 연령별로 10~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번호 031-8024-3053 )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돌봄쿠폰)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아동양육 가구에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합니다.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가 대상입니다. 월 10만원씩 4개월분 총 40만원을 일괄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며, 아이(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합니다. 카드 중복소지자의 변경 신청, 미 소지자의 기프트카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 번호 031-8024-2930~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2300명과 그 외 사업 참여자 491명에게 지원합니다. 공익형 사업은 1인당 5만9000원씩, 그 외 사업은 1인당 6만원씩 4개월간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이 재개된 당월부터 인건비와 함께 지급되며 소속 수행기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번호 031-8024-3112 )

 

긴급 복지 한시적 확대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를 확대 운영합니다. 기존 재산 기준 1억1800원 이하 가구에 지원했던 정책을 1억6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현금으로 지급되며, 7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기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 번호 031-8024-3026 )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소비쿠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기존 대상자에게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선불카드와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관련 문의 번호 031-8024-3031)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3월 말 현재 정상 운영하는 어린이집 419개소가 대상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최대 72만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최대 180만원까지 운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번호 031-8024-29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의 판매수익 감소에 따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장애인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20만원이며, 각 시설에서 신청하면 이달 중 개인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관련 문의 번호 031-8024-3130)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대상은 평택지역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24명이입니다. 월 5만원 지급되던 처우개선비가 월 1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지원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입니다. (관련 문의 번호 031-8024-4851)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입학식 및 졸업식 취소로 꽃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화훼농가에 상토 등 농자재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평택 내 농지에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입니다. 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 번호 031-8024-3621)

 

 감면 사업 및 기타 혜택
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의 상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평택항 여객터미널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한시적 면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이 밖에도 평택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031-8024-3072)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031-8024-3071)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031-8024-3541)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지원(031-8024-4484)

 

등이 있습니다. 평택시 정책을 정리하다보니, 평택 시가 시민을 얼마나 생각하고,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생활이 빠르게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에디터 B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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