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급! 국가 정부긴급재난 지원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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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디터 BB입니다. 2차 추경이 끝나고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금씩 세세한 부분이 맞춰지고 있네요. 3월 부터 미루고 미루던게 5월 13일 부터 지급하는것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수령해야하며, 어디까지 지원을 받는지. 

추가 궁금증은 댓글을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1.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
2. 지급금액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은 100만원이 지급

 

지원 대상 :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5월 4일 사이트 오픈 : 긴급재난지원금.kr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 금액 :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가구당 40~100만원 ,1회 

지급 일정 : 선택 지급 수단별 상이 

문       의 : 읍, 면, 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지급 수단별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 5월 11일 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신용카드,체크카드가 있으면 온라인 신청을 해주세요! 기간은 5월 11일~ 6월 18일까지 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재난지원금액 수령 입니다.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오프라인 신청을 해주세요! 기간은 5월 18일~ 6월 18일까지 입니다. 

선불카드와 지역화폐로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오프라인 신청은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아래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미성년자가 대리신청을 가게될 경우 거부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위임장을 첨부하니 지참해 가시면 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리수령 위임장.png
0.03MB

 

정부 긴급재난기본소득 대리수령 위임장.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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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70만 세대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4일 기존 확보한 계좌로 현금 입금 됩니다.

*직접 신청 어려우신 분은 지자체로 별도문의해주세요. 5월18일 이후 담당 직원이 방문해 신청 지원 예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구 기준>

가구단위 지급 이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 주민등록상 가구의 기준일은 ‘20. 3. 29.입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은 동일가구로 판단합니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

※ 동일주소지이나 다른 세대로 등록된 민법상 가족은 같은 가구

 

 

 

추가로 5월 11일로 예정된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제 기부금’이란 명칭으로 기부금에 포함됩니다. 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석 달간 지원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외에 자발적 의사에 따라 반납 할 수도 있는데, 이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이란 명칭으로 부릅니다.(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아직 여야의 갈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일(4월 29일) 2차 추경을 하기로 했으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이 한입으로 두말 하는건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두눈 부릅 뜨고 확실하게 할때까지! 이상 에디터 B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이 끝났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그럼 지금가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 궁금한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 Q&A 추가 궁금증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당초 계획은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 의견이 모였고, 결국 모든 가구가 받게 었습니다.

지원금은 기존과 같습니다.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 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완성되면 링크를 추가하겠습니다. 

 

―지원금은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오나요.

현금이나온 계기는 정말 당장 급한 차상위 계층을 위한 대안 중 하나였습니다. 전국민 지급되는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혹은 지역전자화폐의 현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긴급 재난 지원금과 동일하죠) 지역상품권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 이번에 발급되는 선불카드의 비용 문제로 인해 경우 IC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그네틱 선만 있으니 긁는 결제만 가능합니니다. 가맹점을 꼭 확인해보세요. 이번에는 매장 사용 뿐 아니라 공과금과 월세등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앞으로 개설될 긴급 재난 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해당하는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에 나머지 가구는 다음달(5월) 11일 부터 신청하여 13일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추추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할 계획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다른가요?

가장 혼동이 되는 점이 이점입니다. 발빠르게 지원한 경기도에 사는 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실듯 합니다. 

이유는 하납니다.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사는 도시와, 못사는 도시는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 몫(20%)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3인 가구로 생활합니다. 그러며 80만 원을 받겠지요? 헌데 여기 80만원이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80만원중 20%(16만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때문에 해당 3인 가구가 이미 지자체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분인 16만 원을 뺀 64만 원만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다른 예를 볼까요? 만약 경기도에서 생활하는 4인 가구라면 어떨까요? 4인 가구는 100만원입니다. 헌데 20%인 20만원을 경기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민은 이미 기본 40만원을 수령한 상태 입니다. 20만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4인가구의 수령액은 80만원이 됩니다.  

물론 서울시처럼 예산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재난 긴급생활비를 정부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차감되지 않고 정부 재난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난달 3월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집니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입니다. 또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봅니다. 경결국 법적으로 가족이어야만이 가구 규모로 해당됩니다. 

 

―아내와 아이가 서울에 살고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 해 있는 가장입니다. 내 가족 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등본 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봅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 따로 등록되어 생활하지만, 벌이가 혼자라면 한 가족으로 묶어서 봅니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기부 의사를 나타내거나 받은 뒤 별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돼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는다.” 신청기간은 3개월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받으면 이를 모두 기부해야 하나요? 일부만 기부할 수 있나요?
전액 기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로 기부가 이뤄지며 신청할때 금액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도 기부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닌분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할때 생각해봐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안되거든요.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 고용유지 및 근로자 생활 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기부금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킵해뒀다가 10년이내 이월 공제가 되게끔 만들어 준답니다.

 

제가 정리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여기까지 입니다. 좀더 확실한 정책이 나오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에디터 B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에펨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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