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장 봉준호 감독, 영화 진흥 위원회 전 간부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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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호 감독 및 영화단체의 관계자들이 전직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사무국장에 대해 "횡령의 의혹"을 제기햇다는 이유로 시작된 손해배상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신영 판사는 오늘 박모씨 전 사무국장이 봉준호 감독과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의 승소가 확정되어서 지금 영진위 전 간부의 명예훼손 소송은 그 이상 국민의 관심사는 아니게 되었지만 사실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시 대상 명단이 영화계에 암암리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봉준호 감독 또한 그러한 감시대상명단으로 인해서 이미지 손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암울한 시기에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여자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등 8개 영화단체는 2016년 12월 박 전 사무국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박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에서 해임 되었습니다. 허나 검찰은 박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으며, 영진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소송 역시 지난 2018년 12월 대법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봉준호 감독

이에 대해 영진위 전 사무국장 박모씨는 자신을 해임하게 만든 8개 영화단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박신영 판사는 박 전 사무국장의 봉준호 감독 등 8개 영화단체를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8개 영화단체는 승소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일은 언젠가는 터질 일이였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권때부터 최근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까지 문화 감시대상명단이 있었고, 국가가 감찰을 준비한다. 는 사실은 분명히 있었기에 그때 터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에 터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사무국장인 박모씨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무혐의 매각이 내려졌고 해임 무효소송 또한 대법정에서 승소한 것인 확실하니 말입니다.

 

봉준호 감독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봉준호 감독과 8개 영화단체에서 박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준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법원 측은 판단하였기에 봉준호 감독에게 승소 선고를 내었던 겁니다. 어두운 시기, 어두울 때 있었던 영화계 내의 영향으로 인해서 명예훼손 소송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만이 대중에게 인상 깊게 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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