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의 아이콘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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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디터 BB입니다. 오늘은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유승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20대는 유승준을 잘 모르겠지만, 현재 30대인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유승준이 얼마나 대단했고, 잘 나갔는지 말이죠. 우성 20대 분들을 위해 짧고 간략하게 그가 활동하던 시기부터 체크해 볼까 합니다.  

 유승준은 1976년에 한국에서 태어나지만, 만 12세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1997년에 데뷔를 합니다. 가수로 생활하며 1집에서 6집까지 성공적인 생활을 이어 나갑니다. 타이틀 곡으로는 가위, 열정, 나나나, 찾길 바래 등 여러 곡이 있지만 그 를 스타로 만들어준 곡은 가위입니다. 그 후 2001년까지 몸값 고공행진으로 활동을 하다가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가야 하지요"  - 유승준 공중파 방송 중 - 


 사실 만 12세에 미국으로 이민 간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군 복무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10년 이상 미국에서 생활을 했기에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국가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던 그는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었는지 공중파에서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입대 시기가 다가오면서 돌연 미국 시민권을 시민권 취득하게 됩니다. 분명 이 과정에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인지도를 쌓았는데 그걸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한다? 뭔가 사연이 없진 않겠지요. 하지만 시민권을 발급받기 전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없기에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내가 그때 그랬어? 는 변명일 뿐이죠.  

 

2020/03/16 - [꿀팁 ] - 해외 꿀팁-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튼 그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병역의 의무 또한 면제로 바뀌게 되는데 그 시기가 2020년 1월경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던, 몸값이 어마어마하던 국민이 한순간에 외국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한국 땅에 발을 못 딛게 되는 셈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가 생각하기로 유승준이 해당되는 출입국 관리법 11조는 3항과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한전을 해칠 염려와, 4항으로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꼽은 이유는 만약 병역의 의무를 포기한 유승준이 계속 방송 및 연예 활동을 한다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과 앞으로 수행해야 하는 미래의 장병들이 사기저하가 올게 뻔하고, 병역기피 분위기가 사회에 퍼질게 뻔하기 때문 게다가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화벌이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미국인이니까요.  

 

 

당시 유승준은 가요 프로그램 1위 경력이 46회, 광고 12회, 프로그램 출현 수십 회 등 그야말로 게스트 1위, 보장된 시청률 1위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람이 군대도 안 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 그야말로 말이 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때문인지 판결 후 유승준은 단 한번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 입국 허가하에 3일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하였지만, 작년까지는 계속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2020년 03월 14일 어제 비자발급 소송이 유승준의 승소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입국 금지 18년 만의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지만, 저는 그리 썩 좋아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엄청난 팬이었지만, 그만큼 배신감도 엄청났으니까요.  

 

 일단 현재 유승준이 소송한 대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결과는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뭔가 적은 가능성이 생겼다고 봐야겠지요. 개인적으로 계속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까지 욕을 먹으면서 들어온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법하거든요. 전 국민은 아닐지라도, 사생팬이 되어버린 팬이 수만 명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 활동을 한다? 표면적으로 득 보다 실이 많음에도 분명한데 온다는 건 뭔가 다른 손장난(?)을 한다는 이야기 겟지요. 무튼 개인적으로 영원히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또 다른 연예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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