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꿀팁-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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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병역비리 특집에 맞춰 궁금할만한 내요을 하나 찝어 드리겟습니다

이번에 유승준- 스티브 유가 비자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소송 뒤에는 병역 기피 사건이 있고, 그 시발점은 스티븐 유의 미국 시민권 획득입니다. 

무튼 스티븐 유에 관한 설명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고, 제가 집중한 포커스는 이부분 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스티븐 유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군면제가 되었다!"

자 여기서 궁금한것 발생! 영주권은 뭐고 시민권은 뭐지? 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주권은 "미국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중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입니다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 입니다. 투표, 미국 여권, 미국으로 가족초청,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 획득, 기타 정부의 혜택(선거 출마)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가능하며 영주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투표의 경우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시민권자만 참여가 가능하고, 여권은 미국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천조국의 나라로서 미국 여권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권자는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처럼 납치당하면 나라가 발벗고 나서서 구출해 옵니다. 그게 미국 여권의 힘입니다. 자녀의 시민권 취득 또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한번 미국인의 핏줄은 영원한 미국인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혜택은 출마관련한 일입니다. 선거직에는 당연히 미국 시민만 가능합니다. 

 

이런 혜택을 모두 갖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로 5년 이상 미국 거주를 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무튼 스티븐 유는 만 12세에 미국에가서 10년 이상 생활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으니 충분히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상황 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잡음이 많아 - 군대 간다고 하다가, 시민권 받고 빤스런 한 사건 -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입니다.

 

 무튼 오늘은 미국의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주권은 모든걸 다~ 할수 있지만, 못하는게 몇개 -투표, 선거출마, 미국여권, 가족초청, 자녀의 시민권 획득- 있다는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식은 한번 쯤 말하면서 뽑낼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지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한번 생각해보기!

더보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국적법 제 15조 1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 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규제가 완화되며 복수국적이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 추축으로는 활성화된 국제결혼이라고 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유입이 많아지고, 베트남 및 태국 국제 결혼또한 늘어나면서 복수국적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트남, 태국 여성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하면 베트남 국적이 소멸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갈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국제결혼 후 태어난 아이의 경우 포지션이 애매해 지죠. 그래서 복수국적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된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스티븐 유는 복수 국적으로 병역 기피 해도 괜찮은거 아닌가?" 라구요.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똑똑합니다. 남성이 복수국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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