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 매달 25일 지급하는 부모 급여(육아수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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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2023년 1월을 시작으로 집중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위한 정책 일환으로 부모 급여를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부모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출생 신고를 한 가족이며, 지원금은 2023년 기준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만약 현재 만 0세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올해(2023년) 월 70만원을 내년(2024년) 50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 뿐 아니라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에게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수 있는데, 만 0세의 경우는 70만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만약 1세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게 조금더 유리합니다.  

 

신청방법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우선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 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시작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 부터 지원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부모 급여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 등록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모가 방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가능. 복지로 or 정부 24

또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친부모(아동의 보호자) 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신청시 정부 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서비스 변경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또는 보육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구원의 소득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가 유리할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유리한지 판단하시고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해(2022년) 12월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던 부모님분들은 새롭게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모급여 70만원 중 어린이집 이용료 51만 4000원이 공제된 18만 6000원을 받게 되며,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합니다. 

 

계좌 등록 정보는 오는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이 가능하며, 방문 등록을 원하실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업게 되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급됩니다.

만약, 혹시나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다면,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되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이 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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