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 2023년 부모 급여 35만원~70만원(0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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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육아를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부모 급여의 경우 만 0세부터 2년간 지원이되며 23년 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이 지원되며, 2024년은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육아 혜택은 총 3개로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첫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부모 급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부모급여 대상자

 이번 국무 회의에서 확정된 올해의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는 70만원으로, 만 1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는 35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약 4년간 진행되는 정부 지원 사업인 "부모 급여 서비스"

이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으로써 아마 최소 3년은 지속될 정책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 까지 만 0세~1세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영아수당"을 지금해 주었지만, 23년부터 영아수당은 사라지고 부모급여의 이름과 지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0세 70만원 100만원
1세 35만원 50만원

이번 대상자의 경우 소득 분위에 구분없이 지원되며,그 취지는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 양육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러 양육지원 서비스간의 연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출생신고를 한 부모 급여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의 행정 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관할 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시고 지참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혹은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접속하며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사이트 링크 및 기타 문의 장소(전화번호)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오프라인 인근 행정 복지센터 주민 센터 방문
기타 문의 044-202-3545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65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 기획과)
044-202-3590   (보건복지부 보육 기반과)
02-6901-0281   (한국보육진응훤 경영 기획국)

부모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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