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35만원!! 건강보험료 돌려주는 제도 (소득기준 무관, 단 개인별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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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저온 정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병원비 환급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병원비의 경우 돌려받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정리해볼까 합니다. 

 

제도의 요점은 "개인에게 정해진 것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환급을 해주는 것" 입니다. 

 

그럼 이제는 꼭 알아야 할 정책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게티 이미지 뱅크

본인부담 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의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보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혼자 감당해야하는 개인 병원비 부담을 연평균 보험료로  저소득과 고소득을 나누어 건강보험 공단이 같이 부담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만약 개인당 1년에 일정 한도가 넘어가는 병원비 지출이 있을 경우 상한액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연락하면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단 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입니다. 

  • 사전 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 환자는 최대 582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 2020.1.1.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사후 급여 :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좀더 쉽게 예를 들자면, 당해 년도에 지불한 본인 부담금 총액이 200만원인데, 상한 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초과분 100만원을 환급 받거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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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의 경우 대장사에게 지금 신청서를 보내지만, 업무상의 과실 또는 기타 사항으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몇 분위에 해당되는지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그 외에 지급 신청서를 받으신 분의 경우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치매 및  의식불명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경우 가족 혹은 다른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세한 서류(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문의사항

166만명이 평균 135만원의 환급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니 꼭 알아보시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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