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시급 확정 - 9160원! 월급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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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월 7월 12일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의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문정부의 약속은 임기기간동안 최저시급을 10000원까지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최근 인상폭이 엄청났는데요. 아래의 표를 보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 결정 현황

위의 표는 지금까지 최저시급의 변화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2009년 부터 꾸준히 올라왔고, 경제 성장율과 맞추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18년부터 발생합니다. 매년 사용자가 부담할 정도의 금액이 인상되었으나, 2018년부터 가파른 폭으로 상승해 버렸습니다.  앞선 상승 평균인 400원과 비교하면 갑자기 1,060원이 넘는 금액이 인상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후도 800원, 200원, 130원이 인상되었으나. 이미 한번 올라가버린 최저시급은 소상공인을 절벽 끝까지 밀어버리는 사태를 만들게 됩니다. (24시간 편의점 같은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주가 적게 가져가거나 못가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봅시다 

 

 

 

 

 

 

2. 최저임금 년도별 일급/월급

적용 년도 시간급 일급 (8시간기준) 월급(209시간) 인상율(인상액)
'22.1.1 ~'22.12.31 9,160 7,3280 1,914,440 5.1(440원)
'21.1.1 ~'21.12.31 8,720 6,9760 1,822,480 1.5(130원)
'20.1.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240원)
'19.1.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820원)
'18.1.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1,060원)

2021년 최저 임금은 9,160원이고, 월급은 1,914,440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의 평균 인상율을 계산하면 1년 평균 7.7%의 상승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경제 성장율이 2.7%이고, 물가 상승율이 1.1%라는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의미합니다. 

 

수입은 변함이 없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80%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상일 경우 80% 이상의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대 들에게 투잡 열풍이 부는 이유는 급여가 아닌 고용안정이라고 봅니다. 방학때 잠깐 하던 알바는 꿈도 꿀수 없습니다. 더이상 채용하지 않으니까요.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 근무를 하고, 힘든시간만 파트타임으로 돌리는게 좋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까요. 매출은 위축되어있는데 고용을 유지한다? 불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의 비중이 크게 되면 빚더미에 깔리게 됩니다. 중소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근로 시간 준수로 인해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부지기수 입니다. 

 

 

 

 

 

뿐만아니라 현재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경제가 더욱 위축될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헌데 코로나 시대가 끝날것을 예견해고 임금을 인상한다? 과연 이게 맞을까 의문이 드네요. 서울은 2주간 4단계로 오픈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욱 크게 느낄듯 합니다. 만약 이번 시도가 임기 마지막 표심 유지때문이라면 최악의 수 라고 말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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