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소득 간이 세액 표입니다. 2018년부터 변화 없이 계속 동일한 세액 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해 홈텍스 사이트를 방문하지만 변화가 없네요. 이 표를 통해 소득분위에 따른 과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월급에 얼마만큼의 세금이 적용되는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금융 문맹이라고 하지요. 최근 유투브를 보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초중고 공부를 해서 1%에 들어가면 의사, 판사 검사가 되지만, 금융 공부를 해서 1% 들면 뭐 말 다했죠. 그냥 부자죠. 부자." -신사임당 유튜브 발췌 과장된 말 임은 분명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세금과 주식, 금융에 조금의 공부를 하고, 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