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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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7인 가구 738만9715원,  8인 가구 827만3062원 , 9인 가구 915만6409원 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88만3347원씩 추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지원 대상 가구로 설정한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은 왜 책정하며, 어디에 활용하는 것일까.

우선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다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하면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 되는 셈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자료와 증가율을 참고해 결정됩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타당한 근거와 조사를 통해 중위소득이 정해지면, 그해 기준점으로 사용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또한 중위소득입니다. 지원되는 정책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일 경우 생계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의 경우 의료급여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45%는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잠재적 빈곤계층인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2020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표를 기준으로 퍼센트를 곱하여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정책이 필요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70%입니다. 그리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4명 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 하면 됩니다. 

 

4,749,174원 × 0.7(70%) = 3,324,421.8원  (반올림 3,324,422원)

 

또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입니다. 그리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5명 입니다. 그렇다면, 

5,622,771원 × 1.5(150%) = 8,434,156.5원  (반올림 8,434,157원)

 

5명의 가족 구성원의 월급 합이, 8,434,157원이 안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되어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살펴보면

1인 가족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돼 혜택을 받으려면 175만7194원의 50%인 87만8597원 이하여야 하며,

2인 가족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돼 혜택을 받으려면 299만1980원의 50%인 149만5990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2020년도 최저시급 기준 179만 5310원 입니다. 가족 구성원중 한명이라도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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